
| 제목 | 수술에대해.. | 이름 | 김주환 | |
| 날짜 | 2016.08.08 | 조회수 | 1914 | |
| 내용 | 다름아닌 여유증수술말인데요. 수술비 150으로 일단 알고있는데 보험에대한 문의입니다. 보통 실비보험쪽으로해서 n62인가 보험처리되는걸로아는데 가능할지요..? 가능하다면 유선제거경우만 보험처리가되는걸로아는데 보통은 지방흡입도 같이하니까.. 유선제가비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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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답변 | 안녕하세요 로제성형외과입니다. 유선조직만을 제거하는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보험은 상품내용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적용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선조직만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된 유선조직의공간으로 수술 후 부위가 함몰되거나 외적으로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 현재는 지방이 적은 경우에도 유선조직 제거 후 주변의 지방을 고르게 제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선조직제거랑 동시에 지방흡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건겅조심하세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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